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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원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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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원가 자문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1.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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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드는 공사비가 적절한지 무료로 심사‧조정해주는 원가 자문 무료서비스가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사비 원가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과 주민들에게 시가 적절한 원가를 안내함으로써 공사비 거품을 빼고, 공사비 원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시공사간 분쟁이나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지난해 3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원가 자문을 시범 서비스한 결과 설계도서 불일치, 불필요한 공법, 공사비 이중 적용 등 설계 오류를 보완해 사업비 1078억원(평균 절감률 9.8%) 절감 효과를 보았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시행이 예정된 주거재생사업지 34개소 중 조합의 신청을 받아 10개소를 최종 선정,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분야에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도입해 연 2478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데 이어, 13년간 공공분야 계약원가 심사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민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원가 자문 무료서비스는 서울 소재 정비사업 조합장이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서울시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 등 각 분야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이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공사비 원가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결과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조합원·설계자·공무원이 참여하는 원가조정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적정 공사비를 최종 확정한다. 접수일부터 최종결과 통보까지 15일 내외가 소요된다.

원가 자문을 희망하는 조합은 2월 중 서울시청 계약심사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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