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17 15:26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
상태바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1.19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송파구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은 눈 치우기 캠페인 포스터.

올 겨울 서울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송파구는 언제 있을지 모를 강설에 대비해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는 우선 신속한 초동 제설작업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및 보행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설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제설장비 가동훈련을 시작으로 3월15일까지 운영된다.

특히 강설 시 주요 간선 및 지선도로는 구청에서, 이면도로 골목 및 보도구간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눈을 치우지만, 지역 구석구석에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송파구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하고 있다.

제설책임자는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이다.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점유자 순이다.

눈을 치워야하는 범위는 인도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비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은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이다.

도로과 관계자는 “강설시 가족과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