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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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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개선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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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벽에 막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방식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종전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를 3등급 정액급여 지원방식으로 지원했으나, 등급별 최대 소득평가액 대상자가 다음 등급의 최소 소득평가액 대상자보다 실질 보장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급여 방식을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기준 중위소득의 1%에서 13%인 시민의 경우 모두 1등급에 포함되어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았다면, 이번 소득대비 차등지원 방식으로 소득에 맞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 생계급여 지원방식을 소득대비 3등급 정액 지원 방식에서 소득대비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선해 도입한다.

시는 생계급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일부 가구의 급여 감소가 발생하나 급여가 감소된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감소액 만큼 일정기간 보전액을 지원해 안정된 제도 정착과 급작스러운 제도 변화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편을 단행해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35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을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부양의무자 ‘선 보장 후 심의’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이후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적은 10만7392명으로 이중 맞춤형급여 수급자는 7만2328명,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는 1만2901명, 타 복지 연계 2만2163명으로 확인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재산기준·부양의무자 기준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제한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거주지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맞춤형 통합급여 신청과 병행해 신청하고,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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