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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피해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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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피해 신고기간 운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10.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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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10월 한 달간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부지청은 집중신고기간 동안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제도 안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부당처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모성 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신고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이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접수받는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인터넷 신고) 및  1350(대표 신고전화)

동부지청은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 신고사례의 경우 즉시 사건을 접수해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익명 등 불편사례도 법 적용 방안을 검토한 후 모성 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 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 점검사항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출산·육아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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