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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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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 완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10.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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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확인 先보장 後심의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10월부터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편사항을 반영해 가구당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 및 기피 확인 시 선 보장 후 심의 지원 등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우선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2015년 7월 적용)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가구당 1억3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재산 기준을 가구당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가족 해체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실을 조사 확인된 경우 우선 지원하고,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선 보장 후 심의’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신청자는 부양거부·기피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사실조사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신청가구 2인(부양의무자 4인)기준으로 맞춤형 급여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2억5700만원 이하만 지원 가능하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의 2배인 5억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제한된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맞춤형 급여의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던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가 맞춤형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연말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전원이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격변동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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