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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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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는다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9.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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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 신고자 추가징수 면제-형사고발 유보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10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 은닉, 근로자 채용일자 허위신고 등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 고발을 유예한다.

동부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꾸준히 발생하고, 위장 고용․브로커 개입 등 조직형 부정 수급까지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수급자에 대해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망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전산망 및 국세청 전산망을 연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제적으로 적발·조치하고 있으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부정수급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워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에 제보하는 경우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화영 동부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켜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되며, 고용보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더욱 철저한 수사와 적발에 역량을 집중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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