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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이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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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이름 공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9.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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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 체재 병역의무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사항을 적극 홍보, 국외에서 불법으로 체재하는 병역 의무 기피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 24세까지 병역 의무자는 자유롭게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5세 이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재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고, 여권 발급도 제한된다.

한편 서울병무청은 올해 7월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인적사항 공개대상에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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