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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의원 표결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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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의원 표결 실명제 도입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9.01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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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조례 입법 투명성·책임성 강화 규칙개정안 발의

 

▲ 이정인 송파구의원
송파구의회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표결에서 의원 실명제를 도입한다.

송파구의회는 이정인 의원(오금, 가락본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8일 제23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 종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표결 수만 기록하던 것을 표결 수, 표결 참가자, 찬성 및 반대의원 실명을 모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2 규정을 적용,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했다.

이정인 의원은 “조례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 주민이 조례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기회를 확대하고 표결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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