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17 15:26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강감창, 지역신문 지원조례 대표발의
상태바
강감창, 지역신문 지원조례 대표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8.03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취재 지원-소외계층 구독 지원-시민기자 지원

 

▲ 강감창 서울시의원
강감창 서울시의회 부의장(새누리당·송파4)은 서울 및 자치구를 취재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이 지역 대변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중앙 일간지 중심의 언론환경 속에서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여론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건전한 언론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신문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지역신문 지원대상 선정, 지원범위·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근거 마련, 부정한 지원경비 사용 등과 관련한 지원경비 회수기준 마련, 지역신문 지원사항 심의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도록 했다.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내용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지역신문을 통한 시민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 전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구독 지원 △시민기자 활동 지원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역현안 심층 취재를 위한 기획취재 지원 △기타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지원신문 발전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장은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활동내역은 공개된다.

강감창 부의장은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과 지방분권·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며, “이 조례가 지역신문이 올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은 9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