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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사전 굴착 심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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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사전 굴착 심의제 도입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6.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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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싱크홀특위, 건축조례 개정안 공동발의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행해지는 건축공사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반 굴착공사가 수반될 경우 허가권자인 서울시로부터 사전 굴착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철)는 최근 지반 굴착에 따른 도로 함몰이나 주변 건물 부동침하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전 굴착 심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굴착공사로, 토질상태․지하수위․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착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문종철 위원장은 “굴착 심의제도 도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 지난 1996년 8월 처음 도입됐으나 2005년 7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05년 12월 폐지됐다”며 “최근 도로함몰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노후 하수도 다음으로 지반 굴착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건축공사장 사전 굴착 심의제도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돼 특위위원 전원 공동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 개회되는 제261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거쳐 7월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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