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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싱크홀’ 관리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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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싱크홀’ 관리 특별법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6.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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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영향평가 의무화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송파갑)은 여야 의원 26명과 함께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이른바 ‘싱크홀’ 현상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에 대한 첫 입법사례”라고 말했다.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은 그동안 지하 안전을 관리하는 개념 자체가 부재해 발생했던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지우고, 이와 함께 다양한 지하개발 과정에서 사전·사후 영향평가를 하도록 해 지반침하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해 지반·지하수·지하시설물 등 지하정보를 통합한 공간지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지하정보통합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벌칙조항 등을 병기, 안전을 위한 강제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박인숙 의원은 지역구인 송파구 일대에서 수차례 발생한 지반 침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싱크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한 뒤 올 4월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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