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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일반회계 전출 “의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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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일반회계 전출 “의회 보고”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3.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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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개정조례안 의결

 

▲ 이정인 송파구의원
앞으로 송파구가 세출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주차장 특별회계를 무분별하게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4일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경우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구의회에 보고토록 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표 발의자인 이정인 의원은 “2011년 11월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12년 200억원, 13년 1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됐다”며, “주차장특별회계가 줄어들면 주차장 건립이 늦어지고 이는 곧 주민 불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무분별한 특별회계 전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해 운용해야 하나, 송파구는 증가하는 복지 수요예산 확보를 위해 2006년 100억원, 07년 37억원, 10년 100억원 등 특별회계 전출 규정 개정 전에도 특별회계를 일시 차입하는 등 편법으로 끌어 사용했다.

이를 반영하듯 송파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2010년 339억1300만원(전체 예산액 대비 8.9%), 11년 308억8160억원(8.2%), 12년 388억9100만원(9.2%), 13년 247억4200만원(5.6%), 14년 229억5000만원(4.2%) 등 최근 2년 사이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정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었는데, 이를 구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세입예산 편성에 따른 구속력은 없지만 제어장치를 마련했다고 본다”며, “사실상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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