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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감리원 인건비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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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감리원 인건비 공개 의무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3.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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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찬식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발주하는 감리 용역와 관련, 감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급내역 공개를 계약조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찬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송파1)은 지난 5일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앞으로 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감리원의 인건비 지급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계약조건에 명기하라고 주문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감리용역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직접 인건비가 40%를 차지해 감리사가 감리원 인건비를 감리 대가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실한 공사 감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감리원 인건비 지급내역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의 용역비 44억2636만원 가운데 직접 인건비가 17억729만원으로 인건비 비율이 38.6%인 것을 비롯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39.2%, 재사용플라자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38.2%,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37.7%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감리업무 보조인 현지 사무원의 경우 보통 인부 노임 기준으로 감리 대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현지 사무원의 역할 정도나 실제 지급되는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다”며 “과다 인건비 산정이 감리사의 배만 불리는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에 현지사무원의 노임 대가 기준을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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