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17 15:26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 심사 보류
상태바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 심사 보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3.02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도시위, 공청회 갖고 4월 임시회 재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2일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오는 3월30일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4월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도시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주택가격이 높은 구간일수록 상한요율을 낮춰가는 소위 역진 요율제안과 전 거래구간의 중개보수율을 단일 상한 요율제로 정하는 대안의 단점을 각각 보완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국토교통부 권고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계를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위는 개정안대로 결정할 경우 임대차 6억원 이상인 경우 중개보수는 상한 480만원인데 비해 매매 주택가격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경우 임대주택보다 더 높은 주택가격임에도 중개보수는 상한 30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분포해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대로 결정할 경우 매매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법규의 위임 최대한도로 정하되 그 이하의 범위에서 협의(각각 0.9%, 0.8% 이하)토록 했으나, 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 중 하나가 고가주택 구간에서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이 커 이를 해소하자는 뜻인 점을 감안하면 새롭게 정한 고가 구간의 분쟁 가능성을 그대로 노정했다는 점을 들었다.

도시위는 이와 함께 저가 구간(매매 2억원, 임대차 1억원 미만)에 대한 중개보수율 검토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가 구간의 주택 거래 소비자가 신혼부부, 1~2인 가구, 저소득 가구 등이 집중 분포돼 있고 거래 빈도도 매우 높은 특성인 점을 감안하면 이 구간의 중개보수율을 다소 낮춰 서민 부담을 덜되, 중개서비스에 대한 부담 완화로 주택거래 빈도가 늘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안이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상한요율 범위를 매매 0.9%에서 0.5%로 임대차 0.8%에서 0.4%로 바꾼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실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실태에 따르면 매매 0.4%~0.6% 요율에서 전체 매매 거래의 60%를, 임대차의 경우 0.3%~0.6% 요율에서 전체 임대차 거래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반값 중개수수료안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위원회는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권고안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요율체계 등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중개보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인 공청회를 거쳐 최종 대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