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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아동 처벌금지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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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아동 처벌금지 복지위 통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2.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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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위원회 수정 의결

 

▲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 피해 아동,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알리고 신고의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고, 아동 보호자에게도 신체적 체벌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며, 체벌과 방임 등 아동학대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이자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 신고의무자 교육이 활성화돼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고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신분조회시 관계 법률에 따른 증명서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가족이 친생 부모인지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에게 도구와 신체 등을 이용한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아동학대로 판정된 9823건 중 가정에서 발생한 건수가 8458건으로 8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말 현재 가정에서의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독일·브라질·오스트리아 등 43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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