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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17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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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17년까지 연장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6.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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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5년서 2년 연장… 공유토지 분할 및 등기

 

송파구는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22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이 간소한 절차로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

구는 특례법 시행으로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해 토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거에 분할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거나, 분할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흠결을 보완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거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 면적 합계가 불일치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할 수 없도록 하고, 이의신청 요건도 구체화하는 등 관련 내용을 완화했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 분할이 제한된 공유토지 소유 주민들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토지관리과(2147-30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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