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안내·지도활동을 담당할 ‘어르신 교통질서 계도요원’ 300명을 모집한다.
시는 선진 교통문화 안착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르신 교통질서 계도요원을 선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운전자에게 행정 처분에 앞서 현장 지도·안내 활동을 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별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오는 14일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통보 후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교통질서 계도요원 최종 합격자는 4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평일에 한해 격일제로 활동하게 된다. 보수는 일급 5만원씩 월급 형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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