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17 15:26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책임감리 건설공사장 50곳 특별감사
상태바
책임감리 건설공사장 50곳 특별감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3.10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램프 전도사고로 대두된 책임감리제도를 확고히 정착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이해 지난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에서 책임감리제 분야의 경우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 상태 검측 소홀 등 현장 책임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사례 167건,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 70건이 지적됐다.

하도급 분야에선 불법 재하도급 및 부당한 계약조건 부여,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223건의 많은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 감리 등에 대해 고발 6건, 벌점부과 33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부과 7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8건 등 단호히 조치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2명, 훈계·주의 조치 23명 등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책임감리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단기·장기 개선방안을 기술심사담당관에 제시, 추진하도록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적정한 대가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건설업자가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발주청에서 건설업자가 요청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을 승인할 때 안전점검 비용의 적정성 심사 실시, 안전점검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는 등 용역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대책으로는 발주청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점검기관에 용역으로 직접 발주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주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술업무를 지도하는 ‘기술지원감리원’의 현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 실적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근 마련된 감리용역 중간평가제도가 정착되도록 이행 확인을 위한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