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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자 94% 최저임금이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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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자 94% 최저임금이상 받아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3.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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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조사

 

서울시가 소규모 편의점·커피전문점·주유소 등에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소규모 사업장 취약근로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체불 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10명이 사업장을 방문해 실시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은 편의점 545개, 커피전문점 477개, 화장품판매점 249개, 제과점 159개, 주유소 101개, 패스트푸드점 등 기타 267개 등 6개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798명.

설문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4대보험,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 위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에 관해 대상 근로자의 75.3%가 인지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대부분 근로자(94.4%)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41.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 4개 모두 가입했다는 답변이 41.9%, 모두 미가입했다는 답변이 42%로 나타났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인 관계로 초과근무 수당․연차휴가 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다수 존재했으며, 대상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7.5%,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20.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민원접수 전용 창구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운영하며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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