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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1년간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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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1년간 신고 접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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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사용승인 못받은 주거용 건축물 대상

 

송파구는 1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기준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해당한다.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면 된다. 또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고기간은 올해 12월16일까지이며, 소유권 증빙서류와 건축사 현장조사서·설계도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단,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거나 추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1회분의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납부하는 조건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한시적 기회인만큼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성화 신고 관련 문의는 송파구 건축과(2147-3038~30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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