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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역사거리 일대 ‘금연거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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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역사거리 일대 ‘금연거리’ 지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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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4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동서축으로 ‘롯데월드타워~롯데마트, 롯데캐슬골드~잠실5단지 아파트길’, 남북축으로 ‘잠실역 3번 출구~잠실5단지 아파트길, 롯데월드타워~롯데캐슬골드’까지 잠실역사거리 일대 1504m 구간이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송파구는 잠실역사거리 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관내 모든 가로변 버스정류장 342개소와 택시승강장 3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금연구역은 잠실역사거리 1504m 구간(면적 2만6077m2). 동서축으로 ‘롯데월드타워~롯데마트, 롯데캐슬골드~잠실5단지 아파트길’이고, 남북축으로는 ‘잠실역 3번 출구~잠실5단지 아파트길, 롯데월드타워~롯데캐슬골드’까지이다.

또한 버스정류소 승차대(버스표지판)와 택시승강장의 경우 반경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지정, 새해 첫 날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때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금연구역지킴이와 흡연단속원으로 집중단속반을 편성, 금연시설 점검과 함께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송파구는 지난 2011년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2012년 4월 관내 모든 도시공원 128개소를 금연시설로 지정했으며, 이번에 관내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잠실역사거리 등 380개소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총 508개의 금연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학교정화구역 13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구는 3월까지 해당지역에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부착하고, 바닥에도 안내표지와 금연마크 등을 새겨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을 알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2월부터 홍보리플릿 배포와 가두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증진과 관계자는 “올해는 학교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여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2147-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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