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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포장 교육이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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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포장 교육이수제 시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1.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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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를 실시, 올해부터 시내 도로포장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이와 관련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란 서울시 도로포장에 참여하는 품질관리 기술자는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도로포장 전문 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서울시는 공사 입찰 공고시 현장설명서·시방서에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도록 명기해 발주하고, 공사 착공 단계에선 착공서류에 교육수료증 및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서를 포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는 서울시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1일부터 발주되는 시내 포장도로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 및 감리원·포장장비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를 실시하고, 7월 말까지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도로 포장교육을 받길 원하는 포장시공 기술자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건설기술교육원(http://www.kicte.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을 이수한 포장시공 기술자에겐 수료증 및 이수증이 발급된다. 교육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시는 시와 도로사업소, 자치구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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