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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집수리에 ‘시공 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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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집수리에 ‘시공 책임제’ 도입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10.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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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의 집수리’사업에 시공 책임제를 도입한다.

시공 책임제가 도입되면 일회적인 도배·장판 시공 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리 후 문제가 발생하면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희망의 집수리’를 시작한 이후 도배·장판 중심의 '공공 주도형' 집수리 사업을 5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에너지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둔 '민관 협력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공공 주도형은 서울시가 가구 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며, 민관 협력형은 시민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공모 선정하고 사업비는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

서울시는 시공 책임제를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공 책임제는 도배·장판·단열·창호 등 집수리를 진행한 시공업체가 문제 발생 시 애프터서비스까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집수리 후 가구주는 견적서와 비교해 공사가 제대로 끝났다는 ‘수리 완료 동의서’를 작성,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문제 발생 시 재시공을 업체에 직접 요청하면 20일 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 위주로 공공주도형 사업 1100가구, 민관협력형 사업 100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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