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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매니페스토 실천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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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매니페스토 실천조례 제정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3.10.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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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1명 서울시의회 매니페스토 조례안 공동발의

 

▲ 서윤기 서울시의원
지방선거 때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서울시의원들이 매니페스토(manifesto) 실천 조례 제정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윤기 서울시의원(민주당·관악2)은 동료의원 31명과 함께 29일 ‘서울시의원 공약 실천을 위한 조례안’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매니페스토의 목적,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지역주민의 역할과 책임, 공약평가기구의 구성과 평가활동, 폭넓은 매니페스토 실천 활동 지원 등을 담았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 임기 개시 후 100일 이내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을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원의 공약실천계획서 및 변경계획서, 공약사항 추진실적,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윤기 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고 지방의원들의 수준도 눈부시게 높아졌으나 아직도 무책임한 헛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풍토를 바꾸고 유권자 또한 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투표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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