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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부족분 2000억 지방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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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부족분 2000억 지방채 발행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3.09.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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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49억 감액 추경예산안 편성… 시의회 제출

 

서울시는 영유아 보육료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기 침체 및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이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 세입예산을 7000억원을 감액하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846억원을 세입에 반영해 기정 예산안 23조8093억원보다 1249억 감액한 23조684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정부의 보육제도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부족하게 된 영유아보육료 2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됐다.

세출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3155억원을 감액했다. 첫째 광물자원공사 이적지 매입비 등 385억원,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42억,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08억원, 중소기업 인턴십 20억원 등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863억원을 감액했다.

둘째, 우이∼신설 경전철(△378억원), 서남권 돔야구장(△322억원), 신월빗물저류조 배수시설(△90억원), 고척교 확장(△40억원) 등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필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1157억원을 감액했다.

셋째, 자치구·교육청에 대한 지원 예산은 시세 결손전망에 따라 939억원을 감액해야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조정교부금(△331억원→△200억원), 교육청 전출금(△330억원→△200억원) 감액규모를 축소해 678억원만 감액했다.

한편 세출예산 증액사업으로 지방채 발행 재원을 투입해 영유아보육료 2000억원, 고금리 지방채 상환 110억원 등 2110억원을 반영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감액 또는 증액된 사업에 대해 국비 증감분 및 시비 매칭분을 조정해 331억원을 증액했다.

국비 증액사업은 의료급여(467억원), 기초노령연금(9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120억원) 등 787억원. 반면 국비 감액사업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200억원), 9호선 2단계 건설(△62억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39억원), 모성아동 건강지원(△18억원) 등 45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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