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2013년도 균등분 주민세 27만9000건, 30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이 부과된다.
오는 9월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고지서 납부하거나,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세무2과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소액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지방세”라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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