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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시간 차량통행 제한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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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시간 차량통행 제한구역 확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8.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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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등학교 등하교시간에 통학로의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등하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제한’ 구역을 오는 2학기부터 10곳을 추가, 31개 학교로 확대한다.

이번에 추가로 확대 실시되는 초등학교 10곳은 광진구 용마초교를 비롯 성북구 대광초교, 강북구 송천초교, 강북구 화계초교, 관악구 관악초교, 관악구 청룡초교, 서대문구 북가좌초교, 서대문구 창서초교, 동작구 상현초교, 동대문 동답초교 등이다.

등하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제한은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1시간 가량 초등학교 교문부터 짧게는 50m, 길게는 400m까지 차량이 아예 통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이는 올 6월말 현재 서울시내 총 1645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한편 시는 현재 이들 구역의 시·종점에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이 금지됨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과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통행제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통행제한시간대엔 학교보안관이나 녹색어머니회가 현장에서 안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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