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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전단지 신고하면 전화번호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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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전단지 신고하면 전화번호 정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8.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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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통신3사,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차단 협약

 

앞으로 주택가·오피스텔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의 이미지 파일(사진)을 서울시에 신고하면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가 즉시 이용 정지된다.

서울시는 8일 신청사 영상회의실에서 KT, SKT, LGU+ 등 통신3사와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정성 불법 전단지는 일반시민들이 신고하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공문을 통해 통신3사에 요청해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사진을 찍어 메일(teenagers@seoul.go.kr)로 첨부하거나, 우편(서울시 중구 소파로 148-10 서울시청 남산별관 민생사법경찰과 선정성 불법 전단지 담당)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통신3사와의 협약을 통해 주택가와 오피스텔, 공중 통행장소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의 배포자·업주·광고주는 물론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불법 퇴폐업소까지 퇴치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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