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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 서면결의 위·변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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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 서면결의 위·변조 막는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3.08.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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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

 

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위․변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총회 서면결의서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공개, 정비사업의 신뢰성 확보에 나선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권리처분·운영규정 변경·설계자 선정 등 각종 의사결정을 위해 수시로 열리는 총회에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이다.

서울시가 2009년 2월 이후 186개 조합 등의 총회 개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면결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조합이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문서가 위·변조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위·조합의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정보제공 온라인 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10월부터 공개된다.

이렇게 되면 10월부터 모든 조합원이 온라인을 통해 각종 안건으로 열린 총회의 참석자 명부(서면결의자 포함)와 총회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서면결의서의 경우 서면 결의를 한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가 위·변조 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면결의서의 또 다른 위·변조 방지책의 일환으로 서면결의서 표준서식도 마련, 조합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주체의 구성 또는 해산의 경우 토지 등소유자에게 받는 서면동의서만 법정서식이 있고, 서면결의서의 경우 추진위나 조합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변조가 쉬운 문제가 있다.

또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서면결의 위·변조 등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인 만큼 총회 직접 참석률을 현재 10%에서 상향하도록 하고, 서면결의서도 법정 서식화 해 지장과 자필 서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월별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업체계약변경내역 등 13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는 물론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내역, 세입자 조회, 정비사업 내용 및 진행상황 정보제공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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