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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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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3.08.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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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중이용업소 8월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송파구 관내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때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파소방서는 화재 등 유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올해 2월23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됐고,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2015년 2월23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22일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며,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은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소방방재청에서 발급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정확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가입 안내문 및 일련번호를 송파소방서(401-7119)에서 발급·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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