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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호 협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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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호 협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7.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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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127-교육·서비스업 80-출판·정보업 52개 순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8개월여 만에 500번째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1호 ‘대리운전협동조합’을 시작으로 500호인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까지 제조업을 비롯 공동구매, 출판·언론, 디자인, 공동육아, 도시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이뤄지고 있다.

500개 협동조합을 업종별로 보면 문구·화훼·식료품 등 ‘공동구매 및 판매’ 관련 협동조합이 127개로 가장 많고, 강사 양성·창업교육 등 ‘교육 및 서비스업’이 80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52개 순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52개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37개), 서초구(36개), 종로구(36개), 마포구(34개), 중구(30개) 순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동북(노원구)·서북(중구)·동남(서초구)·서남권(영등포) 등 4곳에 협동조합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서울시는 500호 협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 확대, 심화교육과정 신설, 밀착 컨설팅, 사례 공유, 온라인상담 확대 등 ‘협동조합 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8월부터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좀 더 편리하게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관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업무를 각 자치구로 이관한다.

자치구에서는 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사무관할 기준으로 △협동조합 설립 신고 △설립신고필증 발급 △정관변경·합병 △분할·해산 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리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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