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17 14:0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서울시, 1기분 재산세 1조1317억원 부과
상태바
서울시, 1기분 재산세 1조1317억원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3.07.16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보다 290억 감소… 강남 1792억-서초 1166억-송파 979억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에 대해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조131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과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분의1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1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조1317억원으로, 지난해 (1조1607억원) 보다 290억원(2.5%) 감소했다. 7월분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9% 증가했지만 아파트․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6.8%)했기 때문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7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1166억원, 송파구 979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1억원이며, 도봉구 194억원, 중랑구 196억원 순이다.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금천구 7.6%(17억원), 서대문구 6.4%(14억원), 마포구 6.3%(27억원) 등 11개 구가 증가한 반면,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강남구 8.4%(165억원), 송파구 8.3%(88억원), 강동구 8.2%(37억원) 등 14개 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13억8900만원이 부과된 삼성전자이며, 아산사회복지재단, 호텔롯데(송파) 순이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인테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해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이 익숙치 않은 고령 납세자라도 1599-3900번으로 전화해서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가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