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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모든 병원 포괄수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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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모든 병원 포괄수가제 시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6.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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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백내장이나 편도, 치질, 탈장, 맹장, 제왕절개술 등과 관련,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실시돼 환자들이 의료비 감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올해 7월부터 포괄수가제(입원비 정찰제)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

△ 백내장 수술이나 편도 수술, 치질 수술, 탈장 수술, 맹장 수술, 제왕절개술, 자궁 수술에 대해 작년 병·의원에 이어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실시된다. 환자는 종전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일부 비급여 항목이 보험 적용돼 의료비 감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생기나.

△ 기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포함시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감소된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10만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므로 8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한다.

―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며 어떤 신청절차가 필요한가.

△ 올해 7월1일부터 3등급 최저인정점수가 53점에서 51점으로 인하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이나 친족·이웃 등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우편․방문․팩스․인터넷으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1년마다 갱신신청을 해야 하나.

△ 장기요양 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1등급은 3년, 2등급 또는 3등급은 2년으로 연장된다.

―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퇴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사 후에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돼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 가입자격을 신청한 경우 24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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