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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옥주-세입자 ‘사전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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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옥주-세입자 ‘사전협의체’ 운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2.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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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의 철거과정에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조합·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해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강제철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의로 해결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 조합·가옥주·세입자·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사전협의체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2인 이상,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구성 시기는 기 관리처분인가 된 사업장의 경우 올 2월말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미인가 된 정비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운영계획과 함께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운영기간은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이주 완료시까지 수시로 조합·가옥주·세입자간 원만한 이주 협의가 안돼 명도소송 제기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운영하고, 최소한 5회 이상 대화·협의를 거쳐 합의를 유도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부구청장)를 통해 조정토록 했다.

한편 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 인가 시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제출 전 사전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조건부 인가 처리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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