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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인 1개이상 협동조합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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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인 1개이상 협동조합 참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2.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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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서울시민 누구나 1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가입해 협동조합이 일상화 되는 ‘협동조합 도시 서울’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5명이 모여서 신고만 하면 누구라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경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밝힌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은 △맞춤형 상담·교육·컨설팅으로 성장가능성 높은 협동조합 설립 체계적 지원 △협동조합 성장기반 생태계 조성 △전략분야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시민인식 개선,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장가능성 높은 협동조합 설립 지원= 시는 시민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대상, 목적에 맞는 상담·컨설팅을 통해 성장가능성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일반시민에게는 교양강좌를 통해 협동조합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미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원과 임직원에게는 조직 활동 노하우 교육을 실시한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상담·교육·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를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협동조합 성장 기반 생태계 조성= 시는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협동조합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한 협동조합 자본 조달 기반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기금을 조성하고, 협동조합에 적합한 자금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시는 민관 협력으로 협동기금을 조성, 신규 창업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협동조합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 지원 통해 성공모델 가시화= 시는 공동육아, 돌봄, 보건의료, 주택,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베이비부머, 비정규직 등을 7대 전략분야로 선정해 설립·경영·마케팅 전 단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로 키운다.

시는 이들 분야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공공서비스 우선 위탁, 상담·교육·컨설팅 지원은 물론 관련분야 시 정책과도 적극 연계하며, 또한 마을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해 임대 보증금 최대 1억원, 사업비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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