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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미용업소,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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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미용업소,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
  • 최현자 기자
  • 승인 2013.01.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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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음식메뉴-서비스 가격 영업장 외부에 게시

 

송파구는 업소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휴게음식점과 이·미용업소의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오는 3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외벽 등 외부에 부가가치세와 봉사료·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은 송파구 관내 음식점 가운데 800여 곳, 미용업소 180여 곳이 해당된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야 한다.

이용소는 커트나 면도를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을, 미용실은 커터·파머를 포함한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의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부터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메뉴판에 부가세·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송파구보건소는 ‘옥외가격 표시제’와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교육과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식업 및 휴게음식업, 이·미용사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이·미용 서비스나 음식점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가격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물가안정과 공정한 시장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옥외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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