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은 오는 24일부터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자(1994년생)에 대해 병무청 홈페이지의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접수를 실시한다.
징병검사는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에 대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일자를 지정해 징병검사를 실시하나,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징병검사 본인선택’ 화면을 이용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한 사람의 징병검사통지서는 병역법령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입력한 E메일 주소로 전송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한다.
다만,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해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한편 병무청은 징병검사 기간 중 1일 수검인원이 한정돼 있어 방학 또는 수능시험 이후 등 특정 기간의 본인선택 공석은 우선 마감될 수 있다며,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조기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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