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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로 비수급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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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로 비수급자도 지원
  • 최현자 기자
  • 승인 2012.10.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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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5대영역 시민복지기준 마련

 

서울시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비롯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은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복지기준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할 기준, 적정기준은 최저기준을 넘어 시민이 보다 질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총 102개 사업(신규 36개, 기존 66개), 특히 59개의 중점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적정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주요 영역의 격차를 좁히고 서울시민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위소득의 50% 달성 지원= 소득 분야의 최저기준은 서울시 특성에 맞는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으로,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미달돼도 지원의 길이 열린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 비수급 빈곤층 19만명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대상자 발굴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되,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내년에는 최저생계비 60% 이하 6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대상자를 최저생계비의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통한 생산적 소득 보장을 위해 2018년까지 청년일자리 2만5000개, 여성일자리 2만7000개, 노인일자리 10만개를 확충하는 한편 최저생계비 100%~116%의 서울형 차상위계층 6000명에 대한 자활근로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주거 공간 43㎡ 이상 확보= 서울시민의 가장 큰 걱정인 주거 분야의 최저기준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가 넘지 않도록 지원하고, 주거 공간을 43㎡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바우처를 통한 주거비 보조 확대,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한 난방비 부담 감소 등 다각도의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주거와 휴먼서비스를 결합한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1500호를 2018년까지 공급함으로써 시설 수용 위주의 복지 제공을 지양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생활하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소득의 10%로 돌봄 서비스 이용= 돌봄 분야의 최저기준은 영유아·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가구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동별 2개소 이상 배치해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이상이 되도록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육료 외 특별활동비 등 명목으로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액 상한선을 자치구가 정하도록 하는 ‘어린이집 이용자 부담액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추가 비용 지불로 인한 양육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서울시가 100% 지원한다.

국가의 활동보조서비스에서 탈락한 1급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2급 장애인 등 틈새계층의 활동보조서비스도 내년부터 지원한다. 아동 중증장애인 소득기준도 폐지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한다.

◇경제·지리적 의료서비스 장벽 해소= 건강 분야 최저기준은 경제적·지리적 장벽 때문에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인구 5만~10만명당 1개씩 보건지소를 설치해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가족 간병이 어려운 입원환자에 간호사 중심의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의료원에 ‘환자안심 병원’을 시범운영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집 가까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 진료센터를 2014년까지 100개소 운영한다.

◇의무교육의 질 향상= 교육 분야의 최저기준은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시민이 학령기에 보장된 교육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는 것으로 정했다.

초·중등 수익자부담 경비 제로화를 위해 체험학습비․학습준비물비 등 취학필수경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고등학교 수업료의 무상화와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전담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생교육 확충을 위해 지역 교육장을 확대하며, 2018년까지 600개의 다양한 사이버강좌 운영 등을 통해 성인들도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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