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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특별법안 ‘특별구역’ 지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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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특별법안 ‘특별구역’ 지정 요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2.08.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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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철, 지역주민들과 성남공항 소음지역 비행경로 실사

 

▲ 류수철 서울시의원과 문정동 등 지역주민들이 13일 성남공항 제15전투비행단을 방문, 공군 관계자로부터 송파구지역의 비행경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류수철 서울시의원(새누리당·송파5)은 지난 13일 문정동 등 주민대표 50여명과 함께 성남공항 제15전투비행단을 방문, 송파구지역 비행경로를 실사하고 입법 예고된 군용비행장특별법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류 의원은 “2010년 5월 성남시 등은 자연장애물(산)의 차폐이론을 근거로 고도제한이 해제됐으나 송파구는 이착륙 항로로 인한 소음피해가 심한 지역임에도 평지라는 이유로 해제에서 소외됐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게 방음창 및 냉방시설 설치시설 공사비, TV수신료, 전기료가 지원된다.

그러나 항공소음단위는 소음진동관리법의 데시벨(dB)이 아닌 웨클(WECPNL)로 측정되며, 웨클은 공항과 항공기의 1일 총소음량을 나타내는 지수로 소음의 지속시간과 항공기 기종의 음질, 발착회수, 시간대, 인체가 느끼는 시끄러움 등을 추가해 인간에 대한 영향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군용비행장특별법안 5조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 3종 구역은 80웨클(WECPNL) 이상으로 순간 고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송파구 주민들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군용비행장특별법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 송파구를 주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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