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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수강료 부가세 과세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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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수강료 부가세 과세 철회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2.05.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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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수강생 대부분 수입없는 대학생… 부담경감 필요”

 

▲ 김성순 국회의원
정부가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수강생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어서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과세 시행을 철회 또는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성순 국회의원(민주통합당·송파병)은 7일 “기획재정부가 일반 모든 사설 학원은 제외하고 유독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자동차운전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대부분이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로 이들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수강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철회 또는 유보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깊이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1년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취득자 총 141만6477명 가운데 운전전문학원 취득자는 93만9938명으로 이중 18세 이상 학생은 71만4352명으로 76%에 달하고 있다. 다문화 및 탈북자도 4만6,996명(5%)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 37만5398명 가운데 대학생은 76%인 28만5368명으로 나타나, 운전학원 수강생의 대부분이 대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에서 운전면허 취득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를 추진, 기능 교육시간을 대폭 축소해 수강료를 절반으로 줄여 시행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비용 경감을 추진해온 그간의 정부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와 국회에서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반해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인 운전면허 취득희망자에 대한 수강료 부가가치세 과세는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 등 교육관련 업종에 대해 부가세를 제외하고 있는데, 유독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자가 부담하는 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되며, 가계부담 증가는 물론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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