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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소형 음식점 위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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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소형 음식점 위생지도
  • 송파타임즈
  • 승인 2011.07.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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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단속위주의 위생 감시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식품접객업소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 서비스'를 매달 실시하고 있다.

구는 행정처분 이전에 영업주에게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생수준의 향상을 기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위생지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송파구 관내 일반음식점 중 50㎡ 이하 소형 업소(소주방·호프·까페 등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제외)로, 위생지도서비스반은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방법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위생상태, 시설기준 준수 등 위반사항에 대해 자체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한다.

한편 위생지도서비스반은 송파구에 소속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구성돼 있으며, 8월에는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하게 된다.

문의: 송파구 보건위생과(214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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