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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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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6.28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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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이성배 서울시의원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확충하는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에게 보다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배 의원은 “민간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가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서울시와 SH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중에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수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8700여 세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제도화해 홈네트워크 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게 된다면 입주민의 주거 편의 및 복지 향상, 응급상황 대응 등의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한국전력공사와 수도사업소와의 협업을 통해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고 동작감지센서 기능을 활용해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홀로 사는 노인 같은 주거약자들이 일정 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119 안전신고센터로 신고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배 의원은 이와 함께 “SH공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가운데 분양 전용단지와 혼합단지에는 홈네트워크 설비가 들어가는 반면 임대 전용단지에는 기능이 제한적이고 설치단가가 3분의1인 홈오토(비디오폰)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이러한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7월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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