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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인공조명 빛공해 방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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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인공조명 빛공해 방지 개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5.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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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송파갑)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공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7년 빛공해 민원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 접수된 빛 공해 관련 민원은 2413건으로, 2013년 빛 공해와 관련된 민원이  773건에서 14년 1571건, 15년 1216건, 16년 204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빛 공해는 수면 방해뿐만 아니라 질병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빛공해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했다.

또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인공조명을 조정하도록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2012년 제정돼 시행중에 있지만 빛 공해 관련 민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과도한 인공조명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빛 공해 규제수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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