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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어린이집 공기질 측정망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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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어린이집 공기질 측정망 설치 의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05.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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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어린이집에 대해 반드시 실내 공기질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국공립·법인·직장 및 민간)에 대해 측정대상오염물질을 1년에 한 번 측정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했을 때 10번 중 1번 이상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1년에 한 번 공기질을 측정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의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에는 반드시 설치해 실내 공기질을 상시 측정하도록 시도지사의 실내 공기질 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박인숙 의원은 “영유아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인지 발달이나 체중 증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1년에 한 번, 몇 시간 동안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공기질 관리방식으로는 아이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어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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