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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서울시 심리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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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서울시 심리지원 조례안 발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09.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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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한 서울시의원

김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당·송파5)이 김창원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과 공동 발의한  ‘서울시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심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안정적인 심리 지원서비스 기반을 확립해 시민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김영한 의원이 2015년 4월 서울시민 심리 지원에 관한 시정 질의를 기점으로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서울형 심리지원 모형 개발, 서울심리지원센터 시범 운영, 3개소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거쳐 3년 만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김영한 의원은 “정책의 부작용과 폐해가 서울시민에게 돌아가지 않게 입안 단계부터 세심하게 따져 신중하게 접근했다”며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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