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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문화원도 구의회 행정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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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문화원도 구의회 행정감사 받는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8.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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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 문화원 지원 조례안 가결

 

▲ 김순애 송파구의원

송파구의회가 송파구로부터 매년 3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송파문화원에 대해 지원금의 지원 근거 및 투명한 회계관리 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는 31일 2차 회의를 열어 김순애 의원(잠실본·2·7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구의원 포함 모두 2년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행정보건위원들은 안건 심사를 하면서 송파문화원이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특수법인이라는 이유로 회계 투명성이 극히 부족했다며, 최근 문화원 직원의 부정회계 문제가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문화원 조례 제정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애 의원은 “송파구가 올해 3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화원은 그동안 치외법권에 있었다”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송파문화원 조례가 제정되면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에 따르면 문화원장은 문화원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보조금은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향토자료를 비롯한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 사업,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운영 보조금의 용도는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비, 공공요금과 제부담금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이다.

조례안에는 또한 구청장이 문화원 발전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출연한 출연금, 개인·법인 및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기금 운용계획과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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