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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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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10.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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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만6978명… 1인당 평균 체납 9000만원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978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7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 개인이 8689명(체납액 총 2517억원)이고 법인이 1367명(체납액 총 6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9000만원.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3000만원이었던 체납 기준액이 1000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 적용되는 해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84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씨(전 기업인)이고, 법인은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주).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2억원을 체납한 서용성 씨, 법인은 23억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주)이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3000만원이 6561명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으며, 5억 초과 체납한 자도 18명(162억 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868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902억원(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또는 전직 대기업 회장 등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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