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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작년 대비 평균 4.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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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작년 대비 평균 4.5% 상승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4.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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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4만호 가격 공개… 5월말까지 이의신청

 

▲ 서울시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5개 자치구별 개벌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현황.

서울시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9일 2016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 공개하고, 5월30일까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9800호 감소한 34만1000여 호였으며, 이중 3억원 이하 주택이 58.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개별주택 수 감소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만2000호로 전체 개별주택수의 9.5%를 차지했으며, 강남구(6357호)와 서초구(4766호), 송파구(3019호)에 43.6%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 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용산구(6.4%), 중구(6.3%)가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구는 동대문구(2.5%), 성북구(2.7%), 양천구(3.0%) 등이었다.

한편 2016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상승률 4.53%)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말까지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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