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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리명태, 중도매인도 직접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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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리명태, 중도매인도 직접 거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4.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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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17일부터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코다리 명태를 중도매인도 직적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건해산물(주)가 제기한 ‘코다리 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코다리 명태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서울건해산물(주)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서울건해산물의 침해받는 이익이 유통 원활과 경쟁 촉진, 적정가격 유지 등 공공복리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4월17일부터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코다리 명태는 상장예외 거래가 가능함으로써 출하자는 기존 서울건해(주)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에게 직접 판매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코다리 명태의 상장예외품목 지정됨으로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선의의 경쟁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락시장 코다리 명태 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농수산식품공사는 코다리 명태 취급 중도매인 20여명으로부터 상장예외품목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8명에게 상장예외품목 취급 허가를 했고, 출하자의 안정적인 대금 정산을 위해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전원이 정산회사에 가입토록해 대금 미정산 우려를 예방했다.

공사 수산팀 관계자는 “코다리 명태를 가장 모범적인 형태의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용 반입신고소를 설치하고, 전량 반입확인필 도장을 날인해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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