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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없는 서울시 위원회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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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없는 서울시 위원회 93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4.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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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유사위원회-자료 미공개… 문제점 개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 위원회 154개와 자문단·협의체 등 유사 위원회의 운영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시의회가 서울시 위원회를 현황 조사한 결과 기존 위원회 154개와 별도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시장 방침에 의해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 위원회(자문단·협의체 등)가 93개나 운영되고 있고, 운영 수당도 공식 위원회보다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 자문단·협의체 명칭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내역이나 회의 결과 등의 활동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정보 시스템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48억6500만원이 자문단 및 협의체 활동수당으로 집행된 것으로 추정돼, 이는 지난해 154개 위원회의 운영 수당이 16억7800만원인 것과 비교해 자문단·협의체 등의 운영 수당이 서울시 공식 위원회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년간 서울시 154개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위원회가 54개이며, 1592회 개최 회수 중 42%만 회의 결과를 공개해, 법령으로 비공개를 규정한 18개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의 회의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되어야 하고, 9개 위원회는 연 1회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분쟁 해결이나 의결 성격을 가진 위원회의 경우 심의 내용과 관련해 민간위원의 뇌물수수나 부정행위에 대해 공무원에 준한 의제 규정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고, 위원의 중복 선임 및 장기 연임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래학 시의회 의장은 “이번 위원회 운영 평가를 통해 제시된 개선안은 6월 개회 예정인 제269회 정례회 때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제도가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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